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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과세의 원칙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2024. 4. 21. 18:21

    근거과세의 원칙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근거과세의 원칙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근거과세의 원칙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근거과세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과세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장부 등을 비치하여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추계과세에 따른 과세권 남용과 납세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국세행정에서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의 적용이란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사실이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확인하여 해석을 통한 규정의 의미와 구체적 과세요건사실을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적용의 원칙은 과세권자가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확정하여 세법을 적용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법적용의 원칙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해석의 기준이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의 금지란 행정법규 등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규 등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법률상 금지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 제정된 법규 등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세부담을 지워 신뢰를 깨뜨리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소급과세가 무조건 위헌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최근까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거나,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입법으로 과세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납세자의 기득권을 존중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만을 금지 할 뿐, 유리한 소급효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란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조세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여 엄격해석만이 가능하고 국가가 자의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써 완벽하게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재량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 재량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하였는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필요로 하고, 좁게 보자면 세무공무원의 자의와 부패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갖추어졌는가에 대한 평가 또한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회계의 존중

    기업회계의 존중이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므로 기업회계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세와 지방세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세금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들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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