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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2024. 4. 21. 09:42

    납세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납세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또한 같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에 의한 제재, 처벌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신의를 배반하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의를 배반했다면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난감해집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잘몰라서 과세관청에 문의했더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납세자를 당연히 그 말을 믿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과세관청이 잘못 알고 이야기한 것이니 미안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납부기한이 지났으니 가산세까지 납부하라고 한다면 납세자의 마음을 어떨까요. 힘없는 납세자는 눈물을 흘리며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억울함을 구제해주기 위해 국세기본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배신당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제한 허용할 경우 납세자가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 납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성실에 관한 판례

    제가 대법원판례 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1988년 2월 20일 자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1990년 12월 23일 자기 부친이 사망하자 갑은 상속세신고를 위하여 세무서에 가서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세신고의 절차 및 납부액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세무공무원은 갑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보고 상속재산이 없어 1991년 6월 13일자로 과세미달처리하였으니 상속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며 이 사실에 대한 명세표까지 교부하였다. 이에 갑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1992년 1월 6일에 갑의 부친이 갑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한 날짜가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위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시켜 상속세를 새로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뺀 차액을 추징하였다. 갑으로서는 가산세까지 붙게 되어 매우 억울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에 갑은 세무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도 이와 같이 추징하는 것은 그르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례를 보면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상속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내용을 전해 들었고 이를 신뢰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추후 상속세가 부과된 억울한 사연입니다. 만약 상속세의 과세가 부당한 것이라면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합법적인 조치였습니다. 다만 당초의 세무공무원이 무지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고스란히 납세자가 뒤집어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이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여 납세자가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견해가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면,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견해에 반하여 납세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상은 납세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상속세납세를 면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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