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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
    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2024. 4. 22. 10:14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 소득, 미환류 소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가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납세의무자를 대비시켜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리법인일 경우 즉 내국 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일 경우에는 당연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당연히 토지 등 양도소득과 청산소득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서 내국 법인 중 비영리 법인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사업연도 소득 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물론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개인 사업자의 형평성차원에서 비영리 법인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비영리 법인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 상 비영리 법인이 청산하게 될 경우에는 동종 비영리 법인으로 재산을 이전하던지 아니면 국가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일 경우에는 당연히 청산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환류 소득같은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창출한 수익을 가게 소득으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 법인 중 영리법인에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법인 중 영리법인은 당연히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고 또 토지 등 양도소득 역시 개인 사업자의 차이를 위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 소득과 미환류 소득은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청산을 하게 될 경우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청산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단체의 납세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 소득, 청산 소득, 미환류 소득,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데 본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얻게 되는 실익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인세는 언제 납부하게 될까요. 법인세 납부 기간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년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법인은 자유롭게 정관에서 본인의 사업연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관에 우리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면 이것이 회계기간이 되고 곧 세법 상 과세기간으로 준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인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정관에 규정되어있지 않다면 따로 사업연도를 신고한 사업연도로 과세연도를 간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상 정관 정함도 없고 또 따로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가 되고 세법에서는 이를 과세연도로 준용하게 됩니다.

    법인세는 어디에 납부를 할까요?

    내국법인일 경우는 등기부 상에 본점소재지에 납부를 하게 되고 내국 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써 부동산 소득 양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재지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세법에 근거하여 산출된 소득 즉 각 사업연도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세법에 근거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을 산출하기 이전에 이미 법인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에는 법인의 일정기간 이익을 계산하여 당기 순이익을 산출한 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법인은 외부정보이용자를 위한 손익계산서 상에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고 더불어 법인세 납부를 위하여 세법에 근거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별도로 계산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손익 계산서 상에 당기 순이익과 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완전히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별도로 세법에 근거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직접법을 사용하지 않고 간접법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접법이라는 방식은 이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계산되어 있는 손익 계산서 상에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세법 상에 소득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정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무조정은 결산서 상 수익으로 계상되지는 않았지만 법인세법 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기 순이익에 가산하는 조정과 결산서 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지만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당기 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조정 / 결산서 상 수익으로 계산하였지만 법인세법 상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으로 당기 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조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인세란 법인기업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 과세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인세는 1916년 신설되었으며 1920년부터는 소득세로 과세되다가 1934년 일반 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제1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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