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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유형과 사례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2024. 4. 22. 05:44
상속세의 과세유형과 사례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 유증 사인증여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특정인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때 특정인은 부모님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부모님이 모은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겠다는데 도대체 왜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 답은 1997년 헌법 재판소 결정문을 참고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의 공평에 관하여
상속세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 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 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은 잠시 후 살펴보게 될 증여세와 그 맥을 같이합니다. 결국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소들인 것입니다. 즉 증여세가 없다면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면 되고 상속세가 없다면 당연히 죽고 난 후에 증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국세의 경우 1세목 1 세법주의에 근거하여 하나의 세목은 하나의 세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일한 예외로 상속과 증여에 관해서는 상속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원칙 중 조세 공평성의 원칙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공평, 많이 번 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이 조세공평성의 원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금들은 결과적 공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결과적으로 평등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출발점에 공평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35년 개정세법과 관련한 연설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당위성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세운 선조들이 정치적 힘의 세습을 거부했던 오늘 우리는 경제적 힘의 세습을 거부한다.
상속세 사례
다음으로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상속세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남이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다가 5월 1일 갑자기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다. 남겨진 가족은 어머니와 대학생인 여동생 그리고 영남이었다. 슬픔도 잠시 영남이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은 다음과 같다. 주택 5억원, 토지 15억 원, 채무 1억 9500만 원, 장례비용 500만 원 자 이 사례에서 우선 우리는 용어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의미합니다. 또 상속 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피 상속인은 아버지가 되고 상속인은 어머니, 여동생, 영남이,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인 5월1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인 어머니 영남이 여동생은 무엇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상속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써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 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주택 5억 원과 토지 15억 원이 상속재산이 되겠습니다. 상속세는 어머니 영남이 여동생 중 누가 납부해야 할까요? 상속세의 납세의 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되고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결국 본 사례에서는 당연히 영남이, 어머니, 여동생 모두가 납세의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각각 얼마씩 물려받게 될까요? 우선 상속지분에 앞서 상속순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해 상속순위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의 상속순위는 어머니, 여동생, 영남이가 공동으로 1순위가 되겠습니다. 이제 상속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으로 상속 지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일 경우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어머니가 1.5, 여동생이 1, 영남이가 1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배분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의 과세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크게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됩니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몫으로 분할하기 전에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취득 과세형은 유산으로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각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먼저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 분할된 각자의 몫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과세방식
우리나라는 상속세의 경우 유산과세형을 그리고 다음에 배우게 될 증여세의 경우 취득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바탕으로 과세방식을 부연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방법으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다음 어머니 여동생 영남이가 상속받는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 나눠내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으로 어머니 영남이 여동생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초하여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상속세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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