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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의 법률적 정의, 과세요건을 이루는 4가지 요소
    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2024. 4. 20. 23:33

    세금의 법률적 정의, 과세요건을 이루는 4가지 요소

    세금의 법률적 정의, 과세요건을 이루는 4가지 요소
    세금의 법률적 정의, 과세요건을 이루는 4가지 요소

    우선 세금의 법률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이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굉장히 용어가 어렵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의 부과 주체는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단체 이외에는 어떠한 단체도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시골이나 유원지에 텐트를 들고 놀러 갈 때 그 지역에 있는 청년자치단체에서 그 유원지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자릿세를 받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그때에 그분들은 자릿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 세가 세금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잘못된 용어지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이 두 단체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릿세라는 세금이란 용어를 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세금을 내는가?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요건이라는 것은 납세의 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이 네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납세의 의무자는 당연히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을 하게 되고 과세대상은 조세채권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물적요소 예컨대 소득, 소비, 재산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의미하게 되죠. 이 네 가지 즉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을 충족한 자는 모두가 납세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세금을 흔쾌히 내고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야되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부하는 납세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세금은 내기 싫을까요? 이건 세금의 개념정의상 세금의 무보상성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금납부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생수한통을 사게 되면 그 가격이 5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00원이라는 금전적인 재화를 제공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로 500원 상당의 생수가 나에게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00원이라는 금전을 제공할 충분한 유인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응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오진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경찰들이 우리 집 앞에서 밤새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더라도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외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즉 그러다 보니 이러한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다 보니 굳이 내가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모든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위말하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세금을 내기 싫어합니다. 내가 굳이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받게 되고 내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의 무보상성이고 이러한 무보상성 때문에 납세자들은 세금을 내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세금은 무엇으로 납부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금전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소를 키우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소로 납부를 하겠다' 또는 '내가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돼지로 납부하겠다' 또는 '닭으로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세무서 뒷마당은 아마 동물농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을 거두어서 정부가 그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세법에서는 물납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납제도는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납세자들에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물납이 가능한 세목이었으나 물납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누수와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서 현재는 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금전부담이 큰 상속세만 물납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재정수입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금전급부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금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한 세금의 개념에서 한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왜 세금을 내는가'라는 세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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