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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2024. 4. 21. 05:14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과세당국은 납세자 본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순순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관련된 사람을 엮어서 반드시 징수하고 말겠다’라는 강력한 과세당국의 의지 바로 납세의무의 확장입니다. 조세채권은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세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으로 납세의무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확장은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관청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가 납세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광의의 납세의무확장에 해당되므로 본 강의의 마지막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중 하나인 납세의무의 승계는 이미 성립, 확정된 납세의무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요건의 충족에 의해 강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어떠한 별도의 처분이나 행위도 필요 없이 당연히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 여러분 납세자가 국가에 대해지는 조세채무가 타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시나요? 아마 납득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해 상법과 민법의 규정을 빌어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민법에 있는 납세의무 승계 규정
상법과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과 민법의 권리의무승계와 관련된 규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합병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승계되는 의무에 국세기본법은 조세채무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상 상속인이 승계하는 포괄적 권리의무에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를 포함시킴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에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이때 “부과되거나”는 이미 확정된 국세 등을 말하며 '납부할'은 장래 부과되어 납부하게 될 국세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는 달리 별도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의 취지에 비추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조세채무를 한도 없이 전액 승계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님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상속인에게 해야 할 납세의 고지, 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는 세무서장이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를 확장시키는 또 다른 수단으로 연대납세의무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납세의무의 인적확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연대납세의무는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몇 주전 우리가 상속세를 공부할 때 사용했던 사례를 떠올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영남이 본인 그리고 여동생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연히 어머니 영남이 여동생은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겠지요. 총 상속세액은 9백만 원이고 이를 상속받은 비율로 안분했을 때 어머니가 3백만 원 영남이가 3백만 원 여동생이 3백만 원의 납세 의무를 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머니, 영남이, 여동생은 각각이 내야 할 3백만 원만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이들 간에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 어머니, 영남이, 여동생은 각각이 상속세 총액 9백만 원에 대해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 한 명이라도 9백만 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사람의 납세 의무는 모두 종결됩니다. 즉 연대납세의무는 과세당국입장에서는 세금징수를 용이하게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몫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지도 모르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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