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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2024. 4. 21. 22:54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
우리나라는 1세목1세법주의 하에서 하나의 세목은 하나의 세법에서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당 세법이 잘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필요이상의 재량이 부여된다면 그 법의 원 취지를 살리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지켜야할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해석에는 재량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해석할 때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경우 법관이 주관에 따라 판단을 내리면서도 판단과정을 숨기려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량의 여지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법관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판단하게 하는 것을 완전히 허용할 경우 법적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있는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을 통해 ‘현실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실정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법해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이라는 절에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4조문을 두고, ‘세법적용의 원칙’이라는 절에서 세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이라는 4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부과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부과란 국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국가 혹은 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의미합니다.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부과의 원칙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부담이 공평히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 접대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행 법인세법상 일정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교육훈련비나 복리후생비 등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전액 지출한 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접대를 하되 교육훈련비로 기록할 수 있다면 기꺼이 이 방법을 사용하겠지요. 100만 원어치 식사를 대접하면 당연히 접대비로 계상되어야 하지만 접대상대방을 초대하여 필요치도 않는 특강을 시키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불한다면 이는 형식상 교육훈련비로 기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100만 원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비로 지출되었다기보다는 실질은 접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교육훈련의 목적이었지만 실질은 접대이므로 이는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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