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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소멸(제척기간과 소멸시효)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2024. 4. 23. 11:21
납세의무의 소멸(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인간의 일생 중 마지막은 슬프고 안타까운데 왠지 납세의무의 소멸은 반갑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도 잠시뿐입니다. 납세의무의 소멸은 또다른 납세의무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납세의무의 최후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첫번째는 납세 의무의 실현을 통한 소멸, 두번째는 납세 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되는 사유. 첫번째 납세의무가 실현 됨으로써 소멸되는 사유는 납부와 충당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면 그 납세의 의무는 소멸 됩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과거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이번 연도에 돌려받는 대신 이번 연도에 납부할 세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충당’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두번째인 납세의 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되는 사유로는 첫번째 부과의 취소, 두번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세번째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이라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의 취소는 국가가 부과를 취소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미실현된 상태에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은 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국가는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국가가 영원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납세의무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결국 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요. 즉, 국가가 부과권 행사를 일정기간동안 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납세자가 영원토록 불안해하며 기다리게 해서는 않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과, 특례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인 제척기간은 상속세,증여세와 기타의 세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우선 상속세, 증여세 이외의 기타 국세의 제척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가산세는 10 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기타의 국세일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짧게는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의 제척기간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의 제척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일 경우에는 첫번째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두번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번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이 세가지 경우에는 모두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경우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는 일반 기타의 국세보다 제척기간이 최소 10년에서 최장 15년까지 비교적 길게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례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제척기간은 상속세,증여세의 특례제척기간과 조세쟁송 등의 특례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 증여세의 특례제척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특정한 경우, 가령 예를 들면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하는 데 이럴 경우에는 제척기간은 과세당국이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으로 확장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척기간 5년, 7년 10년, 15년에 비해 1년은 짧은듯 보이지만 사실상 이 경우 제척기간은 단순한 1년이 아니라 인지한날로부터 1년이므로 제척기간을 무제한 확장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사실, 즉, 앞서 언급한 이러한 특정한 사실을 과세당국이 1000년 이 지나서야 알았다면 제척기간은 1001년이 되는 것이지요. 즉,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이를 포탈할 목적으로 특정의 조치를 납세자가 취한 다면 과세당국이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사실상 무제한 확장하여 영원히 발각되기만 하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과세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세쟁송등의 특례제척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의 조세쟁송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번 강좌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부분이 조세불복제도입니다. 즉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우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라는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이러한 불복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척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의 만료를 노리고 억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조세불복절차를 밟게 된다면 조세불복에 대한 과세당국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제척기간이 만료되어버려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경우를 대비하여 국세기본법에는 조세쟁송으로 인한 특례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세쟁송 중일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까지 제척기간을 확장해 놓은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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