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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개념과 내용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2024. 4. 22. 18:36
과세전적부심사 개념과 내용
과세전적부심사와 국가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마련해놓은 몇가지 제도적 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조세불복청구제도 즉,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등은 납세자가 고지ㆍ압류처분 등을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무관서가 세금고지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 세금고지 전에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세무행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과세전적부심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내용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그 밖에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들의 권한 밖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예를 들어,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또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 과세관청은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을 경우 납기전에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세전적부심사를 허용할 경우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함으로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검찰의 관할이므로 해당 과세관청에 재차 의견을 묻는 것은 실익이 없겠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제척기간의 만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불복청구의 인용결정 중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재조사 결정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채택결정 중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등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세기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배제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기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청구된 과세전적부심사를 요청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수 있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또는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내용을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세기본법은 국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두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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