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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및 납부오류와 그 대가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2024. 4. 22. 14:22
세금신고 및 납부오류와 그 대가
납세자가 납부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당초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또는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에, 당해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 등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으며 따라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 등의 청구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조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아무 때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B씨에게 5억원에 양도하였다. 당연히 다음해 A씨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1억원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6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A씨를 상대로 특허권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불행히도 B씨가 승소하여 A씨는 5억원을 반납하고 특허권을 돌려받게 되었다. 이 경우 당연히 원인행위의 무효로 인해 A씨가 6년 전에 납부한 기타소득세 1억원도 돌려받아야 할 것이다. 이때 A씨는 1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에 해야 하는데 문제는 청구기한 5년이 지나버린 것이다. 이럴 경우 A씨는 1억원을 포기해야 하는가?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런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5년의 경정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1억원을 억울하게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경정 등의 청구는 연말정산되는 근로소득 등만이 있는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와 원천징수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의 효력 발생 시기
경정 등의 청구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해야 합니다. 즉, 수정신고와는 달리 모든 세목이 경정청구만으로는 세액의 감액확정력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조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의 조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의 통지기한을 2개월로 제한하는 이유 역시 조세불복청구기한이 90일임을 감안하여 그보다 앞서 통지기한을 제한함으로써 조세불복청구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까지 잘못을 자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을 실현하고 과세관청 행정력을 아끼려는 목적이며,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일정률만큼을 감면시켜 주는 당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신고시 부과하는 무신고가산세의 일정률을 감면해 준다는 당근을 제시하며 스스로 자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를 기한후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고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역시 경정 등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 이후에 정부의 추가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세기본법 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듯이,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금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가자진납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마지막 토픽으로 세금의 납부 방법 중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 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까지는 납부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2015년부터는 납부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즉, 국세를 납부한도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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