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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오류시 수정하는 제도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2024. 4. 22. 22:19
세금신고 오류시 수정하는 제도
성립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확정된 세액이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위해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결정, 경정, 부과취소 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도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수정신고제도와 경정 등의 청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수정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수정신고 제도
수정신고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당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또는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과다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신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결국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수하는 제도로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행정력을 아낄 수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정신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우선,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납세자 입장에서 수정신고가 가산세 감면의 기회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즉, 자진납부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한 금액만 더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더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정부는 수정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세액에 일정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 조기이행을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종전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부족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만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였으나 세법을 개정하여 지금은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수정신고만 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면율
간단하게 감면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금액은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일정 감면율을 곱하여 감면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을 한다면 100분의 50 을 감면하여 주고 있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100분의 10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수정신고 한 후, 언제부터 수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신고납세제도세목의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시 확정력이 있으므로 수정신고 또한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정부의 경정이 없어도 당연히 증액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는 하였으나 추가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과세제도세목의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시 확정력이 없으므로 수정신고 또한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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