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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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및 납부오류와 그 대가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2024. 4. 22. 14:22
세금신고 및 납부오류와 그 대가 납세자가 납부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당초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또는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에, 당해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 등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으며 따라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정청구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