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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오류시 수정하는 제도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2024. 4. 22. 22:19
세금신고 오류시 수정하는 제도 성립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확정된 세액이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위해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결정, 경정, 부과취소 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도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수정신고제도와 경정 등의 청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수정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수정신고 제도 수정신고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당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또는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과다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